특수경비
2001년도 4월 경비업법에 특수경비가 제정된 국가중요시설, 항만, 공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,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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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·도난·화재 및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며 특수경비 업무를 맡는 점에서 시설경비 업무나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과 구분된다. 2002년 12월 법률 제6787호로 일부 개정된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다.
특수경비업무 분류
![항만특수경비](/_img/guard_content/con03_img6.jpg)
항만특수경비
공항과 같이 항만의 경우 국가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. 공항보다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밀수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에 특수경비원의 역량이 중대한 시점입니다. 당사는 항만경비에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
![발전소 특수경비](/_img/guard_content/con01_img3.jpg)
발전소 특수경비
한수원산하 수많은 국내발전소에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는 특수경비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각종 범죄 및 테러가능성으로 부터 시설물을 보호합니다.
![관공서, 공단시설 특수경비](/_img/guard_content/con03_img5.jpg)
관공서, 공단시설 특수경비
관공서, 각종방산업체 및 석유화학공단 등의 보안등급이 있는 곳에 특수경비원교육을 이수한 전문경비원을 도급계약을 통하여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.
![공항특수경비](/_img/guard_content/con09_img4.jpg)
공항특수경비
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보안등급구역에 특수경비원을 도급계약을 통하여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. 공항에서 발생될수 있는 혼잡을방지 하고 도난·화재를 예방합니다.